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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4 07:00:0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온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보호 대상과 의무의 주체, 재해의 정의, 처벌 수준까지 모든 면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 조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 현장 실습생 등이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사실상 해당 사업과 관련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많은 대상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중하다. 그만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법이 시행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미리 법이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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