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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워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1 07:01:32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술을 마시면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돌발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평소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음주운전처벌을 내린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처벌이 엄격해진 요즘, 단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해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형에 처하며 재범 그 이상의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 넘고 음주운전으로 재산상, 인사상 피해까지 입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는 사람도 생겨났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한 규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시간적 제한이나 죄질에 대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해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음주운전 재범은 형의 가중 사유로 인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실

 

제로 몇몇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선고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규범 의식이 박약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여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음주운전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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