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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력 무고 죄, 무혐의 적극 대응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4 11:01:3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06년 미국의 여성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로부터 창안된 미투(Me Too) 운동은 처음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됐으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2017년 10월에 이르러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범죄, 성폭력 피해가 큰 반항을 일으키며 공개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성 일탈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중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오히려 고소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보도되며 여론을 악용해 불순한 목적으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미투 운동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 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해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 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무고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 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

 

광주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이지만 그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부작용 또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범죄 고소는 연인, 지인 사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된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한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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