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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및 양육비 선정 기준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의 주요 화두다. 실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지만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때 법원이 정하는 양육권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참작해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오갈 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의 경우도,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 입증한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 1일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됨에 따라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가 인상된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세분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양육비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혼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쉽지 않다. 특히 양육권,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분쟁 등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원만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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