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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적용시 세부 조건을 확인할 필요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나이와 관계없이 치아가 외상으로 인해 탈락하거나 구강 관련 질환으로 인해 기능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으나, 노년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치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치아가 노화 때문에 수명이 다하게 되거나, 잇몸이 노화로 인해 줄어들다가 치아탈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실된 치아를 수복해주는 것은 치아에 대한 관리와 점검 못지않게 중요하다. 치아가 어떤 형태로든 제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상실된 치아를 수복할 때 인공치아를 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되찾을 수 있고, 사용과 관리에 대한 편의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수명도 10년 이상으로 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노년층에서 치아 상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하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용의 30% 본인 부담으로 인공치아 식립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적용개수는 개인당 평생 2개까지로 제한된다. 본인 부담 비용도 존재하는 만큼, 그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고령층에서는 자연 노화나 전신질환으로 인해 상당수의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 모든 치아가 상실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무치악 상태에서는 의치에 대한 보험적용만 가능하며, 7년마다 1회씩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철물을 상실 부위에 올려주는 수복방식은 인공치아를 이식할 때보다 부담이 적고, 절개 없이 받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보철물이 자체적인 치근 기반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고, 잇몸이나 다른 치아에 의존돼야 하기에 기본적인 저작력과 유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구강조직에도 피해를 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인공치아 식립의 경우는 이와 달리, 치근 역할의 보철물을 생체조직인 잇몸뼈와 유착 시켜 튼튼한 치근 기반을 형성시키고, 상부 구조물을 올려 지지받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흔들리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작고 다른 부위에도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꼼꼼한 상태 진단이 선행되었을 때 이야기다. 환자에 구강 상태에 따라 인공 보철물을 이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선행돼야 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시술 역시 고난도 과정이기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갖춰진 곳에서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차선주 틀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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