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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 급증…김병욱 “금감원, 선제 조치 필요”

  •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10.11 11:26:14

5년간 불법금융광고 11만건 넘어…매년 꾸준히 상승
올해 역대 최고기록 전망
범죄로 연결될 우려 높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불법금융광고가 급증,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 금융광고는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됐음에도 이미 지난해(2만1829건) 수준인 2만1070건을 기록했다.

 

5년간 집계된 불법 금융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가운데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 광고로, 다른 유형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는 유사 투자자문 등 새로운 유형까지 추가됐다.

 

올해는 코스피 3000선 돌파를 비롯한 주식‧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해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 금융광고는 주로 소셜네트워크(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해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광고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로직 및 광학문자 인식(OCR)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 분위기에 맞물려 불법 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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