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5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3월 신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국민기초⋅차상위계층 가정의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 경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신입생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4인기준 2,306천원)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이며, 지원액은 1인당 35만원이다.
읍면동에서 신입생을 이달 31일까지 파악한 후 주민복지과에서는 해당 학교 진학여부를 2.20일까지 확인 후 해당 부모의 계좌로 지원되며,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 학생들은 수시로 추가 지원 된다.
올해 제주시 교복비 예산은 2억6천2백만원이며 2018년도에는 827명에 2억8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