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코로나19’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 재직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억대비 3억 증가한 총 1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되었던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는, 새로운 일터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대한 참여 요건 완화 및 참여자를 확대한다. 우선 5인 미만 업체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66명에서 97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 상시근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1인 이상 기업 한편,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턴지원금 80만원씩 3개월간 240만원 지급하고 참여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며, 특히 올해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게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새일센터 △서귀포새일센터 △한라새일센터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상담사 17명과 직업상담사 4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2021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 사업장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25일에 해당업체에 지급된다. * 4월, 7월, 10월, 12월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서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 최대 5인까지 지원가능 한편,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618명의 어르신들이 고용돼 279개 사업장에 약 10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 11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어르신을 채용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병원진료시 교통비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확보하여 1인당 최대 12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76명에 대하여 758회, 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67억여 원을 투입해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촌 실업난 해소 및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최대한 늘림은 물론 참여 종료 후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총 9개 분야·397개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회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숲가꾸기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임업장비 활용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어, 직접 일자리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2021년도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며 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중략)… 다만, 이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020.12.29. 개정)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여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 장애
제주시는 코로나19 등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3개 분야에 9,05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7,9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주요도로변 잡초제거 및 풀베기, 해안변 환경정비, 공중 화장실 청소 등 상・하반기로 추진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70%의 예산(5,576백만원)을 투입(700명 채용)할 예정으로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공고 및 접수[1. 8.(금) ~ 1.18.(월)], 심사 및 선발[2. 2.(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758백만원이 투입되며 2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열체크 및 방역지원에 60명을 채용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고 및 접수[1. 4.(월) ~ 1.13.(수)], 심사 및 선발[1. 27.(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33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사업에 58명(상반기 29, 하반기 29)을 채용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고 및 접수[1. 4.(월) ~ 1.13.(수)], 심사 및 선발[1. 27.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하고자 40가구에 80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오는 1월 7일부터 1월 28일 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 접수받고 있다.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정비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 가구와 보건위생 취약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가구 등에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백만원(추가비용 자부담)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시 관내 재래식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재래식화장실이 320가구로 확인되었고, 이 중에 개선희망 가구는 58가구로 조사되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희망가구는 오는 1월 7일부터 1월 28일 까지 재래식화장실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환경오염·수질오염 등의 사유로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 8,039백만원을 편성하고 년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취업경험이 있는 자(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자, 단, 청년(18세~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3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60%~100%)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①심리ㆍ취업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 ③각종 고용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