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 올해 상반기 552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경과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나누어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기 시작해 총 1,044명의 신청자 중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예비교육을 거쳐 최종 552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상자 552명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을 비롯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도외 구직활동에 따른 항공료 등 간접비용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구직활동비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