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 대상 추가접수, 정부에 건의

2020.03.09 10:36:01

제주도는 9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못한 유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요청하는 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고 접수가 이뤄졌으며 그 중 87,287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완료되어 4·3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6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