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과 유족증, 지난 4월까지 2,362명 접수

2019.05.07 10:19:54

제주도는 지난 4월 말 기준 2,362명이 희생자증과 유족증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4·3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 제주 공영기관 주차장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대상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라며,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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