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 독려

2019.04.17 09:55:01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 제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이 이루어진다.

 

지난 3월 26일,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도 결정일로부터 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유족증 신청이 가능하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4․3특별법 개정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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