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 각 기관 및 단체 참여 권고

2019.03.27 10:18:46

제주도는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4·3의 완전한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는 지방공휴일의 적용을 받지만,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은 미적용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4월 3일이 쉬는 날이 아닌, 4·3희생자 추념식과 4·3추모행사 참여 등 4·3희생자 및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날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18년 3월 22일 제정됐으나,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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