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동물 합동단속 실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2019.09.16 10:27:43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18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정보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전년 동기 등록된 461마리에 비해 752% 증가했다.

 

❍ 2017년 이후 반려동물 누적현황은 2017년 18,764마리, 2018년 23,129마리, 2019년 8월 현재 29,581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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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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