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말고 입양을…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분양

2019.02.13 10:17:38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센터 내 시설물 정리 및 보호 동물 질병검사 완료에 따라 이달부터 반려동물 분양이 재추진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 시간 내 보호센터를 방문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입양 시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현재 동물 입양은 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의 보호자를 찾는 기간인 10일이 경과해도 보호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동물을 입양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 동물의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비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병원 진료내역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해 동물보호센터 방문 또는 팩스(064-710-4069)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연간 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유기동물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반려 동물 입양 시 유기 동물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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