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923동에 58억 원

2019.07.26 09:45:35

제주시는 26일,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수조사 결과 부과대상 시설물이 총 1,923동에 약 5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기업체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8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설명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 및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비율이 결정되어 부과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기업체 교통량 감축 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감축 이행 실적이 반영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 10월에 최종 결정 고지할 계획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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