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12월 한달 간 특별단속 실시

2018.12.05 11:05:06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계도를 진행했으며, 금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3만원이며,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 좌석이 90.4%, 뒷좌석은 29.8%로,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제주지방경찰청은 당부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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