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제주와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금류 사육농장 종사자나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도내 6개 보건소에서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지정한 음압격리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한편, 보호구 착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조치와 함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손씻기,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살처분작업 참여 뒤 10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또는 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고 당부했다. 또 여타 사람 역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동일한 곳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축산당국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H5N1형, H5N6형, H5N8형 등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닭이나 오리고기 등을 충분히 가열 조리해 먹을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사람이 AI에 감염될 경우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로 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