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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비대면 간편 신청 2월 1일 ~ 2월 29일,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어 농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신청 또는 2023년도와 신청유형(소농 · 면적)을 달리하는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120→130만 원) 인상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요건 1천~5천㎡,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7,856농가, 220억 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농가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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