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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밤에도 밝고 안전하게’…제주도, 가로등 조명등급 기준 개선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 위한 도로 조명으로 도민 안전 확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해 도로별 특성에 맞는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가로등 설치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도로조명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주요 도로별 가로등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 분석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거쳐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했다.

 

도내 도로 32개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고, 두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쳤다.

 

도로 현장조사 결과, 평균 노면 휘도와 종합 균제도는 대부분 기준을 만족했으나 우회전 차선, 보행로, 비상주차대, 접속구간 등에서 조명기구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대다수 도로에서 차선축 균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설정해 가로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가로등 조명등급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의 도로별 조명등급 지도를 제작했다.

 

조명등급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 조명기준’에서 제시된 8가지 매개변수를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보완해 마련했다.

 

기존에는 조명등급이 도로 지점별로 부여됐으나 교통량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간별로 조명등급을 도출해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리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QGIS)을 이용해 도로 조명등급 지도를 제작했으며, 지도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가로등 설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새로 마련한 도로 조명등급 기준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로조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관련 지침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해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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