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2019.12.05 10:53:56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 2,94%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2,4% 인상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넓어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된다


아들 ‧ 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 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급여지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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