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 주거지원 나서

2019.08.01 10:10:31

제주도는 1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는「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 정책 일환이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수당)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이들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주택수당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이도1동 소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가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선정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4-710-4471)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공고번호 2019-1745)’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도부터 시행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112개 기업 ․ 240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