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2024.02.28 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