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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경주시, 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대리 수령 범위 확대해

지원금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배우자와 직계혈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대리 수령 가능케 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경주시민과 등록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의 대리신청 및 수령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동일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했던 대리수령 범위가 형제·자매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달 9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기존 신청 대리인 자격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1인 단독세대이면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없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나 해외 거주자도 형제·자매가 지원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


대리수령을 원할 경우 위임자가 직접 서명한 신청서와 형제·자매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임하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경주시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령자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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