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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주민의견 수렴

송파구 “지역주민 의견 반영된 개발 위해 지속 건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송파구는 최근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10월 14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열람 공고는 당초 열람공고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3월 개최된 2021년 제5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이번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세부내용은 구역계 조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도로폭 조정, 공공기여부지 면적 확정 등이다.


먼저,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락동 1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기동대 부지를 제외하고 78,758.2㎡로 결정됐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부지 면적은 일부 조정해 18,827.7㎡ 규모로 계획됐다.


또, 주택용지(47,440.2㎡)에는 신혼희망타운 700세대, 공동주택용지 600세대 등 총 1,30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된 한편, 공공기여부지(18,827.7㎡)에는 주민소통거점시설(4,250.8㎡), 문화체육복합시설(9,506.9㎡),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5,070.0㎡)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됐다.


이번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관련한 도서 및 도면 등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도 14일까지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구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송파구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 건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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