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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인천형 긴급복지’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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