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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316종 → 347종)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10월부터 전면 개정되는 다성분시험법에 맞춰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분석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처리 방법이 간소화되어 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기존 검사항목에 새로 등록되거나 생산단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신규 농약 항목이 추가된다.


연구원은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316종에서 31종이 추가된 347종으로 확대하여 도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적합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회수, 압류, 폐기, 식품 관련 행정기관 통보 등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은 “잔류농약 분석법의 전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검사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농약 감시망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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