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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경남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10월 1일부터 6주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6주간 도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대상 규모는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1만 4000호, 39만3000 마리다.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연2회 소·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하는데, 이는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하고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정기 일제접종은 도내 모든 소, 염소가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그리고,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사육규모(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축주 혼자서는 백신 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110명의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은 먼저 보관 시에는 2∼8℃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는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15∼25℃)에 두었다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3시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화농 발생을 우려하여 무침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내접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이 아니며, 현재 상시백신으로 승인된 모든 제품은 소·염소는 어깨부위, 돼지는 목 부위 또는 귀 뒤에 반드시 근육 접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남도는 일제접종을 마친 개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해당농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접종 명령이 내려지고, 4주 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지만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정확한 백신접종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의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규모는 총 146억 원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에 116억 원(전업농 자부담 50억 포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5억 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5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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