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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불법자동차 꼼작마! 인천시 시민 불편 해소 나서

인천시,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이륜차 포함)·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량의 소유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와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정기검사 미필·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형사고발·번호판 영치·검사명령 등이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 미 이행 시 강제 폐차 처리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자동차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과 5월‘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 인천시는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1,439대 ▲무등록자동차 단속처리 1,072대 ▲자동차번호판 영치처리 2,909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처리 196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4,021대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형사고발(52건)과 과태료부과 (1,147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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