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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은주 의원,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 내역보니 가해자 10명 중 8명 국가공무원

올해부터 신고센터 처리 대상 확대됐는데 상담 인력은 1명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 중 약 83%가 국가공무원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건수도 17%에 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은 7명이다.


지난해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처리 대상을 당초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했다.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확대됐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천여 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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