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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산업부,‘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15,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고 말하며,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19년 39건, ’20년 63건 승인)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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