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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무역협회,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 9개월 잠정중단 여부 논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유럽 알루미늄협회(EA)가 중국산 일부 평판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9개월간 중단하는 방안을 EU 집행위가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발생했다.


EA는 영국 알루미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집행위의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 중단 방침을 공개했으나 이후 해당 문건 공개를 중단했다.


문건에 따르면, 집행위는 중국산 일부 평판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개월간 중단해도, EU 관련 산업 및 경제재건 노력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EA는 알루미늄 업계의 올 1분기 수익률이 약 1.9%에 불과, 중국산 덤핑피해에서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으며, 업계의 향후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A는 집행위가 자동차업계 등의 민원에 근거, 8월 한 달간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 중단을 결정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을 단 3일간만 허용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중국산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을 위한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예정대로 10월 12일 발효해야 한다고 강조, 9개월간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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