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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최소화 주력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개최…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1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8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04억 원으로 전년 동기(114억 원)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3억 1,400만 원(70.1%)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를 통해 해결됐고, 나머지 29억 5,400만 원(28.3%)은 사법처리 중이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억 7,050만 원(1.6%)로 확인됐다.


현재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772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1,987명이다.


전년 대비 사업장 수(967개소)는 20.2%, 근로자 수(2,120명)는 6.3%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8%를 차지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3개소, 근로자 수는 238명이다.


전년 대비 사업장 수(142개소) 13.4%, 근로자 수(250명) 4.8%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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