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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추석 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애로사항 신고하세요

공정위원장,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방문, 적극적인 신고처리 독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어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방문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전화를 직접 받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함께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맹점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신고 센터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큼을 강조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겪는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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