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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스팸 제로학개론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9.06 08:02:3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어휴~ 또 스팸문자!”

“불법스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가이드]

1. 불법스팸을 신고하는 세가지 방법

① 스마트폰 간편신고

② 국번없이 ☎118로 신고

③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


※ 스팸신고 후 처리 절차 : 스팸신고 → KISA접수 → 행정처분 및 스팸대응자료로 활용


- 스마트폰 간편신고

① 스팸메세지를 꾹~ 누르면 메뉴창이 뜬다.

② 맨 하단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 안드로이드(삼성, LG) 기준


- 국번없이 ☎118로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스팸신고 접수!


2. 불법스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 도박중독 ☎133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불법대출 ☎1332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112 / ☎1332 : 경찰서 / 금융감독원


3. 번호도용문자 차단 부가서비스 활용!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의 임의로 사용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불법스팸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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