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도 전역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9월 말까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 주변,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 지정 △매년 안전점검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