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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한국무역협회, '방글라데시 협정' 8월말 만료…대체 협정 타결 여부 주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0여 어페럴 업체가 서명한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 만료가 8월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운 대체 협정이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방글라데시 화재건물안전협정(Bangladesh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는 2013년 1,100명 사망자가 발생한 라나 플라자 화재사건 후 작업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노동자, 사용자 및 원청 브랜드간 협정이다.


당초 협정은 지난 5월 31일 만료,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협정 협상을 위해 8월 31일로 효력 만료를 유예했다.


현재 유럽의 H&M, Inditex, Primark를 포함한 약 200여개 어페럴 업체가 협정에 서명한 상태로, 작업환경에 대한 독립적 감사, 안전 문제 관련 노동자 익명 제소권 보장 등의 내용이다.


시민단체 공정의류캠페인(CCC)은 자체 법률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체 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원청사의 프랑스 및 독일 국내법 상의 민사책임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즉, 협정 만료 후 화재 또는 건물사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 발생시, 원청 브랜드가 프랑스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 또는 최근 통과한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업계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CCC는 만료된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협정 미서명 기업에 대해 협정 체제 참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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