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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서범수의원,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法 위반행태 지적

경찰청 공문수발신대장 확인 결과, 최소 2곳, 많게는 5곳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무시하고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최소 2곳, 많게는 5곳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엄중한 문책과 대책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공문 수발신 대장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의 추천 협의 요청은 11곳 모두 이루어졌지만, 인천경찰청장은 7월 7일에 대통령의 임용이 이루어졌지만,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 내용 회신은 그 이후인 7월 9일에 있었으며, 세종경찰청장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회신조차 없이 7월 9일에 임용이 됐다.


또한 경기북부, 강원, 충북경찰청장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 내용을 회신한 7월 9일 같은날에 대통령의 임용이 이루어져 사전협의가 아니라 통보이며,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견을 회신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의 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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