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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권한 부여를 통한 지자체 조정역할 및 자치분권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역시 일방적인 납품단가 감액요구, 수급사업자가 보관하고 운영하는 금형에 대한 관리비용 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다양해 하도급, 수탁업체가 겪고 있는 고충 역시 컸다.


특히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장들이 다수 위치한 경기도가 도(道)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의 권한 일부를 광역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의탁 제 제2항)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경기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시책마련,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 위수탁거래 실태파악, 거래공정화를 위해 광역 및 특별자치단체장이 관련 기업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에 현장 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권한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역할과 감시·감독 역할이 확대되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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