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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성의의원,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행정 적극적 관리 시행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안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은 「제주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도로나 길의 폭이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진입 불가지역과 도로나 길의 폭이 3m 이상인 구간에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상습 주차 및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하여 출동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환경 조성 및 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은 없으나 진입 곤란지역은 17개소로 조사되어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소방에서만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를 통해서 진입 불가지역 및 곤란지역을 도로 및 주정차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출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서 도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도로 폭은 충분하나 노상 주차 등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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