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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1.08.13 09:56:1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소비가 부쩍 늘어난 간편조리세트!

조리에 필요한 양념과 식재료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간편조리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조리세트 바로 알기, 시작해볼까요?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조리세트 제품

• 식육함량 60% 이하의 제품이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합니다. 

•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들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간편조리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

식육, 야채,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세트 제품입니다.


-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Q. 조리세트 제품은 앞으로 반드시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된 가공식품들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꾸러미 포장하여도 됩니다.


Q. 현재 즉석조리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된 대로 (즉석조리식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다면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회덮밥이나 비빔밥세트제품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성된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빔밥과 같은 제품은 ‘즉석섭취식품’에 해당됩니다.

* 제공된 재료를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를 거친 이후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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