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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이명수 국회의원께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건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8월 11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난 4·3특별법 개정에 큰 기여를 했던 4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만나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인데, 8월 21일 연구용역 종료를 앞두고 향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우리 제주 4·3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김황국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지난 3월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를 통과하고 현재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부입법안을 마무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와의 의견차이로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 중 제주도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요청드린다”며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정도 건의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기본법인 만큼 유족들과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원희룡 도지사의 사퇴로 도정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김황국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김황국 의원은 “이명수 의원께서 제주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제주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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