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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4․3지방공휴일 전국 달력표기 반영 쾌거 !

국회 중앙절충 통해 전국 달력표기 기준인‘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 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김용범의원이 국회와 중앙절충을 통해 지방공휴일인‘4․3희생자추념일’의 전국 달력 공식 표기를 이끌어냄으로써, 4․3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11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이 전국 달력 표기의 기준이 되는‘월력요항(月曆要項)’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월력요항(月曆要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24절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달력에 표기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는 근거자료다.


국가기념일에 불과했던 4․3희생자추념일은 2018년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달력에는 기념일과 구분하는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례」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공휴일 달력표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에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7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4․3희생자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달력에 지방공휴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월력요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등재여부를 검토한 끝에, 법령에 근거한 달력표기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2022년 달력부터 지방공휴일의 공식 표기가 성사됐다.


국회와 중앙절충을 통해 이번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를 이끌어 낸 김용범 위원장은 “4․3문제 해결에 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 역사적 교훈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3지방공휴일을 통해 1년 365일중 4월 3일 단 하루만큼은 모든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방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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