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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군이 “사용료 지급 불가하다.”라고 안내했다면 이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부당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ㄱ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군은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ㄱ씨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ㄱ씨는 토지사용료도 못 받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ㄱ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됐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1994년부터 ㄱ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비무장지대 내 군이 무단점유 한 토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사유지에 군사방책선이 설치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는 1984년 국방부의 내부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ㄱ씨에게 답변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해 사용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이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가 처음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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