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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본격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26일부터 연중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사항은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사망 장소 정정이다.


다만,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없거나,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실종처리 됐는지를 확인해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종신고 청구는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관할 법원에 청구하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고, 4·3실무위원회에서 실종선고 확정 결과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실종신고를 제출하여 최종 처리가 된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신고 청구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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