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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 11월 4일부터 개방

제주도내 체육관, 체육센터,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11월 4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5차 제주형 생황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고려됐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설별로 전국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 확보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제, 방역관리자 지정, 입장객 명부 작성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으로 소독환기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40개소, 서귀포시 29개소 등 총 69개소의 도내 실내 공공체육 시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 실내 공공체육 시설현황 : 69개소(제주시 40, 서귀포시 29)

     - 체육관(19), 체육센터(7), 유도장(1), 수영장(1) 골프연습장(1), 궁도장(5), 테니스장(1), 게이트볼장(31), 스쿼시(1), 씨름장(1), 실내암장(1)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되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외에도 60대 확진자수, 병상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등의 수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분류를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해 지자체별로 관리시설 및 방역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금주 중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걸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방역위는 도 주관 행사의 개최 여부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제11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행사는 참여범위를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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