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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본격 신청 접수

제주 지역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이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불 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받는다. 제주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부득이하게 선불카드만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발생되는 상품권을 말함.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3월 29일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다.


고령․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인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전달 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3월 29일 기준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 5천여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제주지역 내에서만 써야 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4일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세대원 모두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3만 3천여 가구 대상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혹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1일부터 도 복지정책과 전직원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민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관련 문의는 전담대응팀 직통 번호인 064-710-4751~4755로 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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