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일,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 전역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 현재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에 이르며 이 중 106개소에서 사업이 추진중이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당 최소 60만~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