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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12 01:43:08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주로 중위 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을 칭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 세부 메뉴에서 알 수 있다. 교육급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알기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또는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신청인, 서명, 수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종류가 다양한데, 대출금리가 0.8%대가 있을 정도로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사고처리 자금·입주보증금 및 전세자금·대환대출·의료비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 751,084원, 2인가구 : 1,278,872원, 3인가구 : 1,654,414원, 4인가구 : 2,029,956원, 5인가구 : 2,405,498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세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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