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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입법 도민 필요형 ・ 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제425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주민복지 증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상봉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시설 지원, 지진 방재 사업 지원, 위생해충,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다수 이루어졌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야말로 도민이 원하는 체감형・필요형 의정활동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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